(하단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잡담 시작-
작년까지만 해도 남들과 같은 직장인의 소속이었지만,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로써의
신분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측 갑상선부근이 갑자기 부어오르는 듯한
외관적 증상과 목이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으로 인해
대전 서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과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의사선생님께서도 외관을 살펴보시더니
이 부분은 갑상선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 혈액검사를 통해 기타 다른 질환과 함께
갑상선의 문제 또한 같이 검사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OK!
보통 다른 곳에는 돈쓰는 것을 고민하는 편이라면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돈을 아까지 않는 성격이기에
필요한 검사라면 무조건 하고 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니깐요.
5분간의 혈액검사를 끝내고 검사결과는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 나온다는 통보를 받고는 결제를 하러 갔는데요.
혈액검사 비용은 대략 50,000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가려는 찰나~?
병원 입구쪽에서 보이는 곳에 놓여진 병원 광고판 하나가 보이더군요.
그 광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병원 혜택 기간 ~ 8.31일"
이 문구를 보니 불현듯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직장생활을 했을때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하라고 통보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근처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해
매번 검사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직장인이 아닌 1인 개인사업자로써 어떻게 건강검진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잡해졌지요.
그리고 또하나의 안타까운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건강검진 기본검사는 무료로 진행되는데, 괜히 피검사를
돈주고 했나라는 생각에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검사한 것은 기본검사 이외에도 추가적인
혈액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발생했을거라고 하네요)
배를 아파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생각을 하였고
이후 1577-1000번에 전화를 걸어 꼼꼼히 확인해봤는데요.
1인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건강검진을 넘기면 안된다는 이야기와
직장인처럼 간단하게 신분증을 들고 관련 검진센터에 방문하여
기본검사 구강검사 올해부터는 정신감정까지 같이 진행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검진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던데요?
인터넷에 보면 어디 사이트에가서 확인하고 확인하라는 내용이
많이보였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위의 알려드린 1577-1000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를 걸어 인적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훨씬~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진료를 받던 병원이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병원이기에
병원 광고판에 보았던 8월31일이 지나기 전 필이 이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1인 개인사업자 건강검진은 신분증을 들고 가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것이며 스트레스 또한 막중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건강해야 오래 버틸 수 있는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필히 확인하시어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1인 개인사업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1577-1000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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